김승희 의원, 지역 이권·청탁 논란 있는 의원 83명 활동 중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 이권 및 청탁 논란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 이권 및 청탁 논란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역 이권 및 청탁 논란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 83명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등급판정위원회 전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운영센터별 등급판정위원회 전체 구성 현황에는 총 3227명의 판정위원이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등급판정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등급판정위원으로 지역에서 각종 이권과 청탁 논란 가능성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 83명과 비록 전문가일 수 있지만 자칫 ‘제 식구 챙기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퇴직공단 직원 122명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법 제52조 ‘등급위원회의 설치’ 조항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즉, 지방의원이나 퇴직공단직원이 등급판정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시도 시군구 운영센터별 등급판정위원회 처리 건수는 전체 227개 운영센터에서 5936회의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해 73만 5341건의 심의를 처리했다. 
회당 123.9건을 처리한 것이다.

상위 10곳은 회당 272.9건의 심의를 처리했으며, ▲남양주운영센터 339건 ▲고양일산운영센터 335.9건 ▲용인서부운영센터 316.7건 ▲부천북부운영센터 311.8건 ▲의정부운영센터 291.6건 ▲안산운영센터 287.7건 ▲광주서부운영센터 285.8건 ▲인천남동운영센터 284.4건 ▲수원서부운영센터 276.5건 ▲인천부평운영센터 274.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 10곳은 회당 21.9건의 심의를 처리했으며, ▲울릉운영센터 6.8건 ▲화천운영센터 16.5건 ▲강원고성운영센터 19.7건 ▲과천운영센터 21.0건 ▲양구운영센터 23.6건 ▲인제운영센터 25.3건 ▲계룡운영센터 25.4건 ▲양양운영센터 25.9건 ▲단양운영센터 26.8건 ▲진안운영센터 28.0건 이하 10개 운영센터였다.

등급 조정은 신청자가 있는 곳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가가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 등급을 매겼으나 현실적으로 그 등급보다 상향돼야하거나 하향돼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다시 등급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227개의 운영센터에서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60만5613건의 심의가 열렸으며, 3427건이 실제로 등급이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심의 건수의 0.6% 수준이다.

조정비율이 높은 상위 9개와 한 건도 조정하지 않은 운영센터를 확인한 결과 상위 9개 운영센터는 ▲울릉운영센터 8.5% ▲밀양운영센터 5.8% ▲진도운영센터 5.7% ▲부산연제운영센터 4.5% ▲화천운영센터 4.0% ▲태백운영센터 3.9% ▲합천운영센터 3.9% ▲양산운영센터 3.0% 등이었다.

이에 반해 단 한건도 조정하지 않은 운영센터로 ▲거제운영센터 ▲계룡운영센터 ▲고창운영센터 ▲금산운영센터 ▲논산운영센터 ▲대전유성운영센터 ▲대전중부운영센터 ▲삼척운영센터 ▲순창운영센터 ▲오산운영센터 ▲장수운영센터 ▲전주남부운영센터 ▲증평운영센터 ▲진안운영센터 등 이하 14개 운영센터였다.

등급판정위원 참석율 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직업이 의사, 공무원, 간호사인 위원들 순으로 참석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기준 3227명의 판정위원 중 참석율 50% 미만인 위원들은 총 64명이었다. 
이중 10월 이후 위촉된 위원들을 제외한 60명의 직업을 살펴보니 ▲의사 14명 ▲간호사 11명 ▲공무원 10명 ▲지방의회의원 8명 ▲사회복지사 6명 ▲한의사 5명 ▲학계인사 4명 ▲노인회 2명 순이었다.

참석율이 가장 낮은 위원은 시흥운영센터의 A위원으로 출석율이 3.85%였으며 뒤를 이어 부여운영센터의 B위원이 7.69%의 참석율을 보였다. 

이처럼 출석율이 낮은 위원들에 대해서는 지사장들이 참석을 독려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비하다. 
실제로 해촉규정에 참석율 50% 미만인 위원들에 대해서는 지사장 판단 하에 해촉을 할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등급판정위원회는 수십만 국민의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위원의 자격과 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회의 1회당 평가 건수 제한 등의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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