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최근 5년간 195건에 달해…직원 21명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
최도자 의원, "건보공단 직원들 고도의 윤리성 지켜 국민 불신 해소시켜야 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1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195건에 달했으며 이중 건보공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양호'를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건보공단의 고객 개인 정보가 불법 열람·유출된 건수는 2014년 62건, 2015년 10건, 2016년 5건, 2017년 5건, 2018년 74건으로 나타난 것을 문제 삼은 최 의원이다.

최 의원이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건보공단 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약자 모집을 한 행위, 전 남편과 자녀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 대표의 정보를 조회해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한 행위 등 불법행위의 방식과 목적은 다양했다.

불법행위를 한 부서도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급여보장실, 급여운영실, 요양심사실, 경영지원실, 홍보실, 빅데이터실, 요양기준실 등 다수가 포함됐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보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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