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37.1%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병원 순…잘못된 진료비 과잉부과 행태 근절 필요
김광수 의원, "진료비확인서비스 환자 직접 요청해야 가능해 실제 과잉청구 더 많을 것" 예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0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환불받은 금액이 11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급 의료기관 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과잉 지불한 금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2019년 상반기 연도별 진료비확인서비스 환불금액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4만 1477건이었으며 환불금액은 113억 968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전체 환불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2억 2373만원으로 37.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소위 빅5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 6704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2%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7억 1126만원(23.8%), 병원급 25억원(21.9%) 순으로 집계돼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이후 환불한 금액이 높았다.

환불사유로는 처치·일반검사 등에서의 과다청구가 34억 3738만원으로 전체 30.2%를 차지했으며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3억 7006만원(29.6%), CT·MRI·PET 9432만원(13.1%) 순이었다.

김 의원은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를 받고 나면 정신이 없는 것은 물론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환자들의 신뢰가 높은 상급의료기관이 환불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심과 불신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 근절과 환자들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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