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건보재정 아닌 수사기관 등이 심사비용 지불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입원적정성 심사에 대한 비용은 건보재정이 아닌 수사기관 등 심사업무를 의뢰한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입원적정성 심사에 대한 비용은 건보재정이 아닌 수사기관 등 심사업무를 의뢰한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업무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경찰, 검찰,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평원이 심사의뢰를 받으면 입원기록 등을 확인해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건강보험법에 따른 심평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2015년 이전부터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간간히 지원업무를 해오다가, 2015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공공심사부를 설치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공식적인 통계가 구축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만7431건의 입원적정성 심사요청이 접수됐다.

현재 심평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총 20명으로 지급된 올해 9월까지 급여만 8억8000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 돈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고 있다. 또, 건강보험을 심사하기 위해 심평원에 상근하고 있는 심사위원 10명과 외부심사위원 9명도 이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 심사업무를 주로 하면서 추가로 이 업무까지 담당하고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법원 출석요구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

직원과 심사위원들은 전국 법원에 불려간 것이 2017년 15회, 2018년 16회, 2019년 9월까지 24회나 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민간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을 맺어 운영된다"며 "보험사기 방지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심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심평원이 위탁받아 진행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19개 보험사가 심사물량에 따라 분담금을 갹출해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수사기관 등의 업무협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로서, 의뢰자인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일에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재정이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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