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이 제공한 진료 빅데이터 활용결과 제출된 사례 10건 중 1건 수준
비공익적으로 활용돼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결과 미제출 불이익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내역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한 만큼 활용결과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비공익적으로 활용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담긴 빅데이터 관리 문제를 14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아직 연구종료가 안된 1053건을 제외하고 종료가 된 연구 1083건만 집계해도 제출비율은 136건(1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보다 더 낮은 9.5%만 제출했다(442건 중 42건). 

즉, 두 기관의 제출비율을 합쳐도 11.7%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의학연구·정책개선 등 공공적 연구를 통한 공익 향상을 위해 진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2016~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결과 제출 건수.

특히, 이 정보들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기관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빅데이터에 접근하려는 목적을 심의하고 공익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연구의 공익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린 최 의원이다.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건수가 매우 적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연구들인데도 그 연구결과가 제출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며 "연구자들이 실제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연구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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