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醫, 기자간담회서 타 직역 초음파 허용 불가 재차 강조 
회원 보호 위해 전자혈압계 공동구매 추진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으로 예정된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앞서 타 직역으로의 초음파 행위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왼쪽부터 은수훈 공보이사, 박근태 부회장, 김종웅 회장, 이정용 총무이사)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으로 예정된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앞서 타 직역으로의 초음파 행위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왼쪽부터 은수훈 공보이사, 박근태 부회장, 김종웅 회장, 이정용 총무이사)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오는 2020년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내과 개원가가 타 직역 허용 불가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내과 개원가의 이 같은 경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앞서 대한임상순환기학회도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소노그래퍼(Sonographer,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의한 심장초음파 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학회 김한수 회장은 "소노그래퍼가 심장초음파 행위를 하는 건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대한심장학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장초음파 급여화가 다가오자 개원가가 재차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를 비롯해 파라메디컬(Paramedical, 전문의 보조인력) 등이 심장초음파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에서 파라메디컬 등 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를 하고 있기에 가능하도록 봐야 한다는 대학병원 교수들 때문이라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파라메디컬의 심장초음파 행위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현실이 다르다"며 "파라메디컬 등 보조인력에 초음파 의료행위를 허용하면면 향후 의사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라메디컬 허용은 제자들 앞길 막는 것과 마찬가지"

대학병원 교수들에 대한 날선 비판도 했다. 

김 회장은 "교수는 진료와 연구, 교육이 업무이며, 이 중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주된 본분"이라며 "교수들이 심장초음파를 파라메디컬에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제자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초음파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다. 단순히 수치만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심장초음파 행위를 의사 이외의 인력에 허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의사회는 회원보호 활동을 위해 전자혈압계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부터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약 100년간 진료실을 지켜왔던 수은혈압계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의사회는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 공동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계약서에는 업체별 제품의 정확도, A/S, 공동구매 가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 회장은 "공동구매의 장점은 가격경쟁력인 만큼 의사회에서 구입한 가격보다 다른 곳에 더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의사회에서 공동구매를 원활하게 추진한다면, 향후 대학 등에서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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