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복지부·보건소 실사 민원 서비스 '대피연119'에서 법률자문 제공
비급여·급여 진료 차트 및 카드단말기 분리 운영으로 대비…환자에게 충분한 설명도 필요해
건보공단·심평원 수진자 조회 시 핸드폰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인지 의문 표해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법률자문위원 박석주 변호사(법무법인 오른)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법률자문위원 박석주 변호사(법무법인 오른)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대피연)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로 현지조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기본적인 개념 아래 회원들 스스로가 실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 것.

대피연은 지난 1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2차 추계심포지엄에서 '대피연119를 통해서 본 보건복지부 실사 등 피부과 분쟁 사례 및 대응책'을 소개했다.

'대피연119'는 대피연이 피부과전문의의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법정 다툼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핸드폰, 전자메일, SNS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실시간 법률 서비스를 말한다.

'대피연119'에는 실사 대응팀이 별도 구성돼 있는데 대피연 법률자문위원인 박석주 변호사(법무법인 오른) 외에 김지훈 총무이사(김지훈피부과의원), 이건홍 보험이사(홍피부과의원) 등이다. 

회원이 '대피연119'를 통해 문의하면 김지훈 이사와 이건홍 이사가 최초 답변을 한 이후 최종적인 상담을 박석주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날 박석주 변호사는 '대피연119'로 들어오는 민원 중 상당수가 현지조사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변호사가 강조한 부분은 비급여 진료를 한 날에 우연치 않게 동일한 환자에게 급여 진료를 함께 한 경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별도의 보험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 수진자 조회 등을 거친 후 실사를 하는데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 소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패키지 상품으로 이미 비용을 지불한 환자가 패키지 기간 중 다른 피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일부 개원의는 환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현지실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이중 청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환자의 요청에 의해 혹은 환자와의 관계 및 배려 차원에서 제공한 호의가 현지실사에서는 목을 죄는 일로 돌아올 수 있어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변호사는 "보통의 환자들은 비급여와 급여에 대한 개념은커녕 이를 함께 진료했는지의 여부도 잘 알지 못한다"며 "이미 패키지로 비용을 지불했는데 얼마 안되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면 불만을 갖는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정부의 현지조사 방식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직원과 환자들에게 충분한 교육 및 소통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제공했다면 어느 부분까지가 급여이고 비급여인지 명확하게 구분지어 설명해줘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조언이다.

그는 "처음부터 비급여와 급여를 따로 분리해 이중 접수받고 차트도 별도 관리하며, 카드 단말기조차 비급여용과 급여용으로 나누면 더 확실한 방지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피연이 회원들이 정부의 현지실사로부터 억울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피연119'를 운영 중에 있다. (사진 왼쪽부터) 대피연 이건홍 보험이사, 허훈 회장, 박석주 법률자문위원, 김지훈 총무이사.
대피연이 회원들이 정부의 현지실사로부터 억울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피연119'를 운영 중에 있다. (사진 왼쪽부터) 대피연 이건홍 보험이사, 허훈 회장, 박석주 법률자문위원, 김지훈 총무이사.

대피연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수진조회 시 사무실 번호가 아닌 핸드폰 번호로 연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 또한 적법한 절차인지 의문을 표했다.

이건홍 이사는 "경찰이나 수사기관도 첫 통화부터 핸드폰을 이용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기관도 아닌 곳에서 환자들에게 010 번호로 전화해 수진조회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개인정보와는 관계가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피연 허훈 회장은 대피연119를 더욱 활성화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개원한 회원들이 익숙하지 않은 실사를 받을 때 다양한 법률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대피연119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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