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신고 사례 전문가평가제서 문제없다고 밝혀…복지부는 제재 조치 취해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 해 동료 평가 철저히 해야 국민들 신뢰 얻을 수 있을 것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이 서울특별시 의사회의 전문가평가제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나섰다. 

동료 의사의 과오를 두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흉부심잘혈관외와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이 문제로 삼은 부분은 과대광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한 개원의가 '하지정맥류만 10년 이상 진료'했다는 문구로 광고한 일을 두고 서울시 전문가평가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 조차 광고문구에 수정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명백한 과대광고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그 개원의는 10년 동안 하지정맥류 외에도 일반 흉부외과 질환을 진료했기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 과대광고를 한 것"이라며 "복지부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를 신뢰했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즉, 의사들 스스로가 동료의 잘못을 객관적이고 철저히 평가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에도 전문가평가제에서도 소위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하고 광주, 울산, 경기에 이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의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서로 점검하고 평가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 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만큼 우리가 먼저 통렬히 반성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한 잣대가 일정치 않은 일이 많다"며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흉부외과의 유일한 비급여인 하지정맥류 시술이 급여화에 포함되면 안 그래도 갈 곳 없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요양병원 등을 전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남긴 김 회장이다.

그는 "필수의료도 아닌 하지정맥류가 문재인케어에 들어가게 되면 그마나 흉부외과를 선택하는 소수의 전공의들마저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흉부외과 의사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심장스텐트 시술시 흉부외과가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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