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제약·기기업계, 공정경쟁규약 학회 학술활동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 한목소리
학회의 자율적 규제와 투명성 제고 위한 노력도 필요

대한의학회는 11일 공정경쟁규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11일 공정경쟁규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년 동안 끌어온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경쟁규약이 학술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간 많은 논의를 거듭해 왔다.

현재까지 학계와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는 일정 부분 규약 개정 방향에 대해 컨센서스를 형성한 상황으로, 올해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회는 11일 제18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공정경쟁규약에서의 학회의 학술활동 지원과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학회 은백린 학술진흥이사(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공정경쟁규약 개선 방향에 대해 학술대회 지원 기준 개선으로 △국제학술대회 자율심의 기준 제정 및 법적 근거 마련 △외국인 수 인정 기준에 단순 참가자 대신 발표자까지 포함 △국내학술대회 잉여금 미반환과 잉여금 차기 대회 준비금 사용 △부스·광고비 상향 조정 △학술대회 참가 지원의 정액 지원 등을 들었다.

또, 학회 스스로의 인식개선으로 △자제적으로 학술대회를 검소하게 운영하고, 경비 절감 노력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크지 않도록 과도한 기부요청 자제 △자발적 사회 기분의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한 모델 개발 △의사의 전문 개발지원을 위한 정부보조금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공정경쟁규약 개정 필요 한목소리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학계,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정경쟁규약이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정경쟁규약이 학회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규약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들이 적절한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앞으로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특정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와 학회 지원은 분리돼 될 필요가 있으며, 공정경쟁규약이 학회 활동을 위축되지 않는 방향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정부와 학회, 산업계 간 입장이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학술단체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학술이사는 "의료계와 의학회의 자율적 규제를 위해서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무늬만 학술행사인 것과 정당한 학술행사를 구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단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행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학술행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학술이사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내 학술대회는 개최 비용의 30%를 학회가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개최 90일 전 협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또, 규제심의위원회에 결산을 보고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자기부 담 비율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사용 내역 사후 통보 역시 없는 상황이며, 개최 30일 전 신고하면 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회 및 단체가 국내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학술이사는 "각 학회 및 단체의 목적이 다름에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제학술대회 외국인 참여 수에 발표자 및 연자 수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제학술대회 내실을 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학술행사 지원에 대한 투명성 높여야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의학계와 산업계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학계와 산업계가 스스로 국제학술행사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상무는 또, 국제학술행사는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부액도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의학회 차원에서 국제학술행사 심의기준을 만드는 것과 국내학술행사 기준 합리화하는 방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은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는 제약업계의 학술대회 지원이 의료인에 대한 판촉활동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학술대회는 치료연구를 공유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의학회의 이번 공정경쟁규약 자율 규제 개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또, "공정경쟁규약이 개선될 경우 국제학술대회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학회의 자가부담 비율 하향 조정과 잉여금에 대한 차기 대회 준비금 사용 등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나흥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무는 공정경쟁규약에서 국내학술대회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며, 학술대회 인정 기준을 형식적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창윤 대한안과학회 정책개발이사는 공정경쟁규약이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한 규정이 돼야 한다며, 다양한 학술활동에 대해 기계적인 적용은 오히려 특수분야 학술활동이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또, "공정경쟁규약은 최소한의 규정으로 학회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중배 대한암학회 총무이사 역시 공정경쟁규약이 의학회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고, 확회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원(상근 변호사)은 국내학술대회 지원 확대 필요성과 의학계 학술행사의 공익적 가치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는 제약사의 판매촉진 기준으로 투명성과 비대가성, 비과다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회가 제안한 공정경쟁규약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방법적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산업계의 후원금 증가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한도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학계와 제약업계 패널들의 의견을 들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현재 공정경쟁규약 개선 논의는 의학회 및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의학회에 자율적 평가 권한을 부여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학술행사 기준을 참가국 5개국 이상이고, 외국인 참가자 50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공정경쟁규약 관련한 토론회는 이번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의학회와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가 조금 더 논의해 최종적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하면 된다"고 했다.

윤 과장은 "이런 조정이 마무리 되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나올 것 같다"며 "개정안 방향은 의학회에서 제안한 국내학술대회 자가부담 조정을 비롯한 기업의 기부액 상향조정 등 전체적인 방향성에 맞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