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공정경쟁규약의 학회 학술활동 지원과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국내학술대회 지원 확대와 비용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제고 필요
외국인 참가 수 기준에 단순 참가자 대신 발표자까지 포함돼야

[메디칼업버 신형주 기자]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이 2년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회는 국제학술대회 자율심의 기준으로 5개국 이상, 외국인 50인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백린 대한의학회 학술진흥이사
은백린 대한의학회 학술진흥이사

대한의학회는 11일 제18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공정경쟁규약에서의 학회의 학술활동 지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은백린 의학회 학술진흥이사(고려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공정경쟁규약에서의 학회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학회는 공정경쟁규약의 규제 대상이 아니며, 학회 지원으로 판매촉진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은 이사는 또,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가 학회를 지원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적 가치가 크고, 학회와 산업계는 의학연구와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강조했다.

은백린 이사는 공정경쟁규약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국제학술대회 자율심의기준을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수 인정 기준에 단순 참가자 대신 발표자까지 포함돼야 하며, 국내학술대회 잉여금 미반환과 해당 잉여금 차기 대회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부스와 광고비의 상향 조정과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실비가 아닌 정액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은 이사는 "국제학술대회 자율심의 기준안으로 외국인 참가국을 5개국 이상으로 하고, 외국인 참가자는 50인 이상, 영어강의 비중, 연제발표 및 연간 신청 건수, 등록비 유무, 경고 누적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백린 이사는 학회 자체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검소하게 운영해 경비를 절감해야 하며,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도록 과도한 기부요청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 기부를 늘리고, 자발적 기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선진국 '의사의 전문성 개발지원'을 위한 정부보조금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은 이사는 "현행 국제학술대회 요건 개선과 국내학술대회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자율적 규제의 근거규정 마련과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차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술대회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등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경쟁규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9년간 부스 광고비가 동결돼 왔다"며 "사회통념에 비춰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금액 절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의 규제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제약회사 등의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학술대회 지원행위를 부패행위로 보는 관점은 부당하다며, 의약품에 대한 판매 촉진 보다는 학술 연구에 대한 지원 목적이 강하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어느정도 판매 촉진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며 "제약회사 등의 학술대회 지원행위는 민간 사업자의 경제적 활동으로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두륜 변호사는 "학술대회 지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학회에 대한 지원"이라며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 촉진 보다는 학술 및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커, 규제 대상이 아닌 장려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국제 학술대회 요건을 강화하기 보다는 국내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와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학술대회에 지원된 비용의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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