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피부염에 효능·효과…2018년 3월 시판 후 1년 7개월만

듀피젠트
듀피젠트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의 급여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2019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통과시켰다.

듀피젠트는 2018년 3월 국내 시판 허가 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 사이에서 효과를 입증하며 크게 주목받았으나 고가인 탓에 접근성이 낮았다.

이에 환자들이 직접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되는 등 급여화 요구 목소리는 높아져 왔다.

결국 이번 급여권 진입에 따라 약가협상, 건정심 등을 거쳐 최종 급여로 확정되면 임상에서 중증 아토피 환자를 위해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듀피젠트와 함께 약평위 심의를 받은 만성변비 치료제들은 신청가격이 높아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되는 품목은 루칼로정(유영제약), 프롤로정(하나제약), 프루칼정(대원제약), 프로칼정(안국약품), 콘스티판정 1,2밀리그램(휴온스) 등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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