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의원 225%·병원급 139% ↑…의원급에서 촬영해도 전원시 재촬영 하는 경우 많아
장정숙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 무분별한 촬영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히 강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MRI건강보험 적용 이후 의원과 중소병원급에서의 촬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선명도가 높은 MRI가 주로 종합병원 이상에 비치돼 있어 의원과 중소병원의 MRI 촬영 급증이 건보 재정 측면에서 달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전후 6개월간의 촬영현황'을 재구성해 1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MRI 촬영건수(복합촬영 횟수 포함)는 2배 이상 급증했고, 환자수는 1.63배, 진료비 또한 2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MRI 촬영급증은 의원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실제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종별로 구분해보니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225%, 병원급은 1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의료기관종별 MRI 촬영 현황

장정숙 의원은 "현재 MRI 기기의 촬영선명도 구분별 분포현황을 보면 의원급에 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된 기기의 선명도가 우수하다"며 "가장 선명도가 높은 3.0테슬라 이상 MRI 기기의 약 84%가 종합병원급 이상에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즉,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어도 문제가 있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3차 병원으로 전원시 재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장정숙 의원인 것이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상급병원으로 갈 때 마다 MRI 재촬영이 필요해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된다면,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의원과 중소병원의 MRI 촬영 급증이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이득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의료기관 종별 MRI기기 비치 수

장 의원은 "물론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의 MRI 촬영이 긍정적으로 보일수도 있다"며 "하지만 한정된 건보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감안한다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급병실료 등 불필요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투입이 많아지면서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급여 등재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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