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20회 채운 환자 3000명 넘어…김상희 의원, "편법 행위 막기 위한 모니터링 필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3개월(4~6월)간 청구는 113만 789건, 건보재정은 128억 8000만원가량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나요법의 급여 시작 시점부터 3개월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나 치료를 받았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해 11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94만 8662건(83.9%)이 청구돼 102억 6300만원이 지급됐고, 다음으로 한방병원이 18만 451건(26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3개월간 급여현황을 추나요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추나 72만 2351건, 복잡추나 40만 8247건, 특수추나 191건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단순추나 6만 9125건, 복잡추나 11만 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실시됐고 한의원은 단순추나 65만 2260건, 복잡추나 29만 6180건으로 단순추나요법이 더 많이 실시되고 있었다.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 9913명으로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현황(4~6월)

이 중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으로 집계됐는데, 해당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순이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연간 최대 1191억원)에 비해 3개월간의 128억 8000만원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라 향후 높아질 가능성을 내비췄다.

김 의원은 "3개월만에 20회를 채운 환자가 3000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환자의 입장에서 추나요법 지속적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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