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68곳… 12월까지 서류심사·현장평가
요양병원계, 인력 기준 1년 완화됐지만 병동제 도입과 제도개선 필요
재활병원협회, 인력기준과 지역 분배 위한 기준 개선 필요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68곳의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이 신청한 가운데, 요양병원계와 재활병원계가 한목소리로 지정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월까지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까지 일반 급성기 병원급에서 49곳, 요양병원에서 19곳이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지원했다.

의료기관 정책과 관계자는 "9월 30일 신청 마감 결과,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에서 49곳, 요양병원에서 19곳이 지원했다"며 "10월말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11월과 12월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평가 결과를 상정해 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며 "2월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규모를 30여 곳으로 예상했지만, 지원 신청한 기관이 많아 지정 규모 확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는 "지정 규모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지정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번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과 관련해 요양병원협회 측은 개별 요양병원이 그동안 준비해 신청한 것에 대해 예상보다 적게 신청했다는 반응이다.

지정기준이 여전히 높아 그동안 많은 요양병원이 재활의료를 하고 있었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 회장은 "회복기 의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으로는 재활 시스템이 체계화될지는 의문"이라며 "요양병원계는 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 전국적인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재활병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번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서 인력 기준을 1년간 유예했기 때문에 요양병원들이 지원할 수 있었지만 1년 뒤에는 다시 인력기준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주차장 기준 등 현재 지정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개선 필요 목소리

대한재활병원협회 역시, 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력기준를 비롯한 지역 간 분배를 위한 기준 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100% 만족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가야할 방향이라 정부의 지정 기준을 수용했다"며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우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질병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입원기준 중 문제가 있는 기준도 있다. 재활병원계가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지만 수용이 안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인력기준에는 서울 및 수도권은 재활의학과 의사 3명, 지방은 2명으로만 정하고 있지만, 지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우리 병원에서도 신청 이후 재활의학과 의사 1명이 서울로 가기 위해 퇴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재활의학과 의사 연봉이 비슷해지면서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인력 채용 자체가 어려운 지방은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방 재활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전했다.

우 회장은 "현재 정부가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규모를 30여 곳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정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을 배정하기 위해서라도 지정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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