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협의체, 분기 1회 개최하고, 실무협의회 수시 운영키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와 약사회가 공동으로 리베이트 및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사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10일 달개비에서 제1차 약정협의체 회의 를 갖고, 약사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협의체 운영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가 각 안건의 현황 등을 설명했고, 안건별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 판단기준,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근절 방안과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해 자율적인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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