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약사회 10일 제1차 약정협의체 회의 진행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10일 약사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약정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10일 약사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약정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문의약품의 공공성 담보와 약국 개설 등록 규제 제정비 등 약사회의 현안을 풀 수 있는 정부와 약사회 간 공식협의체가 처음으로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10일 제1차 약정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의 불순물 검출 사건 조취 과정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약사회의 협조에 감사하다"며 "지난 8월 김강립 차관과 김대업 약사회 회장 간 약정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감이 있지만 이번 약정협의체는 발전적 약사정책 모색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되고, 국민건강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이 결실을 맺도록 서로 노력하자"며 "이번 회의를 시작점으로 약사회와 정부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실행하도록 활발한 협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회의에 대한 회원들의 시선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약사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현실적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약사회가 하는 주장들은 국민의 이익을 전제로 한 약사의 이해와 연결된 선에서 주장할 것이며,  서로의 이해를 모색하는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과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이 결실을 맺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과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이 결실을 맺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약정협의체에서 약사회는 △공급중단 장기품절의약품 관련대책 △약국개설등록 규정 제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방지 방안 △약국 변경품목 관련 개선방안 △약국 조제업무 관련 안건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장기품절의약품 대책은 내년부터 공급중단보고 의약품에 한해 DUR 방식으로 처방의사나 조제하는 약사에게 관련 정보를 알림 형태로 공지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국개설등록 규정 제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방지 방안은 현재 복지부가 지자체와 진행하고 있는 ‘약국개설등록협의체’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 약정협의체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선과 전성분표시제도 시행 연장 및 약사회 중점 법률 개정안 현황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약정협의체 회의에는 복지부측에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국장과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정재호 서기관, 원정우 주무관이 참석했다.

약사회 측에서는 박인춘 상근부회장, 좌석훈 부회장,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김대진 정책이사, 진윤희 국장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