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오늘(10일)까지 미납시 소송 제기...제약사, 법무법인 선정 고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발사르탄 사태 손실금 납부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법적분쟁이 예고된 가운데 공동대응에 참여할 제약사 수가 늘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발사르탄 사태 손실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20여 곳의 제약사가 공동대응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 33곳까지 참여 제약사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이 책정한 총 손실금은 약 21억원으로, 1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할 제약사는 6곳이다. 절반에 가까운 31개 제약사의 손해배상금은 1000만원가량이다. 

애매한 금액 때문에 소송을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듯 했으나, 결국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이 고지한 손실금 납부기일은 오늘(10일)까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 

건보공단은 법률자문을 의뢰해 '발사르탄 사태는 제조사의 제조물 및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손실금 납부고지를 안내하면서 "미납을 하게 되면 구상청구 행정소송 방식의 조치가 제기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제약사들은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김앤장을 비롯한 4개 법무법인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지난 대책회의 때 보다 공동대응에 뜻을 모은 제약사가 늘었다. 조만간 법무법인을 결정하고 대응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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