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이의제기 활성화·CCTV 공개·구제제도 도입 등 검토해야"
김명연 의원, SP 비전문성 지적…국시원 이윤성 원장, "개선 필요성 못 느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왼쪽)과 김명연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왼쪽)과 김명연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둘러싼 각종 이슈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동안 실기시험 불합격자들 위주로 지적돼 온 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언급한 것이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지난 8일 복지위 국감에서 의사국가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응시생들의 불만이 지속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의사국가시험 탈락자들이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타당성이 있으니 이를 적극 수용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첫 번째는 의사국가시험 이의제도의 문제점이다.

이의제기제도를 활성화해 CCTV와 채점표를 공개, 왜 불합격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탈락자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864개 항목의 시험을 1~2명의 교수가 제대로 체크·평가했는지 피드백이 불가능하고 CCTV 또한 설치 각도가 응시자의 실수는 잡아내도 모의환자(SP)의 과오는 잡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수정앙고프 평가방식, 즉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합격선이 결정되는 것이 의사 수급조절 차원의 평가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한 이 의원이다.

이어 이 의원은 시험 과정에서 국시원 측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 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비전문가인 SP가 단시간 교육을 통해 전문적 영역의 의사 국가시험을 평가하는 것은 채점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실제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임상진료시험 6개 항목 600점, 임상수기시험 6개 300점 총 900점 만점으로 실시되는데 임상수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가 평가하고, 임상진료시험은 30시간의 교육을 받은 일반인 아르바이트생이 모의환자 역할을 하면서 평가한다.

SP의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SP가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추던지 전문화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짧은 교육만 거쳐 의사 자격면허 부여의 평가 주체로 만드는 것은 보안유지나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오른쪽).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즉, 대학입시보다 고난이도·고가인 의사 국가시험을 평가하는 SP의 자격과 능력을 지금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억울한 응시생이 단 한명만 있더라도 시험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100% 모두가 납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현재 실기시험 진행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지금보다 엄격한 SP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는 강구하겠으나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SP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채점 오류는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참고로 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시험의 기본 목적은 환자 중심의 의사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 적절한 의사의 소통 기술, 진찰 기술 등을 객관적인 표에 의해서 채점하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가 거의 개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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