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국시원장, 남인순 의원의 집중 질의에 답변…현 예산으로 불가능 입장 고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매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응시료수수료' 인하를 두고 국시원이 국고지원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이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지 4년이 됐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8일 지적했다.

당초 국시원이 특수법인화한 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30~40%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안은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비판한 것이다.

실제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인당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면 의사필기시험의 경우 30만 2000원에서 28만 7000원으로 1만 5000원 인하됐고, 의사실기시험은 62만원으로 동일하다.

이어 간호사와 영양사의 경우 9만 8000원에서 9만원으로 8000원이 인하됐고, 위생사는 9만 8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1만원 인하됐다.

특히,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모두 19만 5000원의 응시수수료에 변동이 없다.

이 외에도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보건교육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도 2015년 이후 인하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남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비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적정한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삭감되고 있다며,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국고지원이 없으면 응시수수료 인하를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부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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