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대리처방 의혹 제기…다른 장소에서 동일 의사 1분 간격 처방 이뤄져
전공의법 주 80시간 이후 의심사례 발생…복지부에 EMR 접속차단 실태조사 주문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국립중앙의료원(NMC)의 EMR 접속 기록 내역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8일 복지위 국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에게 대리처방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희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EMR 최근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동일한 의사가 의국과 병동, 당직실 등 다른 장소에서 1분 간격으로 처방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1분 남짓의 짧은 간격으로 처방을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처방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NMC의 대리처방 의심 사례는 전공의법 주 80시간 시행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현재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끝나면 EMR 접속은 차단되는데, 이 때문에 다른 전공의가 EMR을 통해 대리처방을 했다는 것.
김 의원은 "대리처방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사고 발생 시 실제로 처방한 전공의와 대리처방 의뢰 전공의 중 책임소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개인 아이디를 공유해 처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근로시간 이외의 EMR 접속 차단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 국정감사 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복지부 윤태호 정책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종합 국감 전까지 보고 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관련기사
- 대리수술로 취소된 의사면허 10년간 재교부 안 된다
- "대리수술, 최우선 '척결' 대상"
- 대리수술 지시 성형외과 원장, 징역2년 구형
- 수술실CCTV 두고 경기도 vs 의협 재격돌
-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무조건 반대보다 대안 제시해야"
- 복지부와 NMC의 엇박자에 여·야 의원 질타 한목소리
- 암센터, 적자에도 대학원 전입금 '통큰 손' 눈살
- 2년 연속 전공의법 어긴 건보공단 일산병원
- 박능후 장관, "서울시와 NMC 신축 이전 문제 활발 논의 중"
- 박능후 장관, “전공의법 회피 수단 EMR 셧다운제 악용 안 된다”
- 대전협 차기 회장 도전한 주예찬vs여한솔, 주요 공약은?
정윤식 기자
ysjung@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