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불신 높아 평가위원·회의록 공개 요구

장정숙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등 근거 수준이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사례가 37%에 달하는 것을 드러나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전반적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평가가 도입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 같은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을 받고도 신의료기술을 인정 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2425건으로 761건은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가 진행 중이며, 1339건은 심층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는 가장 중요한 평가다.
하지만, 근거의 수준이 D등급인 경우가 204건으로 36.7%로 나타났으며, C등급 역시 222건 39.9%로 근거수준이 C, 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해 근거 수준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5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그러나, 단지 2편의 논문으로 인정돼 의학계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은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될 정도로 의료행위인지 불분명한 기법에 대해 신의료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정숙 의원은 "이 모든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에 있다"며 "규정상 담당 직원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몇몇이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면 현실적으로 담당직원이 이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종료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만,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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