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전염성 강한 의료폐기물 병원 자체 멸균시설 통한 처리 방안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시설이 따라가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2008년 약 9만1000톤이 배출됐지만,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2.5배 증가해 약 21만9000톤이 배출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격리의료폐기물의 양은 2008년 243톤에서 2017년 2444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 14개소가 존재하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돼 있어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소각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다.

소각시설은 경기 3곳, 경북 3곳, 충남 2곳, 경남과 부산 및 전남, 울산, 충북에 각각 1곳씩 있다.

보고서는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톤이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다"면서 "이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4000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현행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 "의료폐기물 배출량의 74.3%가 전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지만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0Km 이상 이동해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고서는 의료폐기물 처리용량 확충을 위한 방안과 발생지에서 감염성을 비활성화 시키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없이 병원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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