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질의에 한국엘러간 답변
암 확진 환자에 위자료 지급도 검토...환자 소송 남발 금지도 약속 
식약처, 한국엘러간 책임보험 가입 독려 검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한국엘러간이 자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을 이식한 환자에 재수술 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희귀암 확진 환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는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엘러간의 보상안에는 증상이 없는 환자가 2년 안에 재수술 할 경우 대체 보형물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는 증상이 없는 이식환자의 경우 재수술을 하지 않는 걸 권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엘러간은 보상안을 통해 빠른 재수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대체 보형물 제공 관련 기간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고,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는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한국엘러간과 환자 간 소송 등 법적 분쟁 소지를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보상 프로그램을 보면 '합당하게 발생한'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며 "이는 '합당하게'를 놓고 환자에게 소송을 남발함으로써 제대로 된 보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송을 남발함으로써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지현 대표는 "보상 프로그램은 환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보다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암 확진 환자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한국엘러간의 현행 보상 프로그램에는 환자의 수술비용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암 확진 환자의 경우 수술에 따른 위험, 생업 중단 우려 등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지현 대표는 "보상 프로그램은 국내 전문가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본인부담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개별적인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엘러간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이식 환자들의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포함해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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