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골대사학회,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2차 골절 예방 진료 권고안' 발표
필수 7가지+추가 6가지로 총 13가지 권고안 구성
1차 치료제로 비스포스포네이트·알렌드로네이트·리세드로네이트 등 제시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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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미국골대사학회(ASBMR)가 '2차 골절 예방 진료 권고안(Consensus Clinical Recommendation)'을 발표하며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골다공증 약물치료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고관절 또는 척추 골절을 경험한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이하 고관절 또는 척추 골절 환자)는 2차 골절 위험이 높은 만큼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1차 치료제로 비스포스포네이트,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등을 제시했다. 

이번 권고안은 임상에서 고관절 또는 척추 골절 환자 치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총 13가지 권고안으로 구성돼, 7가지 필수 권고안(Fundamental Recommendations 1~7)과 6가지 추가 권고안(Additional Recommendations 8~13)이 담겼다. 권고안은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지난달 20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권고안 개발을 이끈 미국 하버드의대 Douglas P. Kiel 교수는 "골절이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골절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가 쌓였다"며 "이번 권고안은 2차 골절 예방에 중점을 뒀다. 명백한 골절 고위험군의 치료전략에 대한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골밀도 검사로 약물 시작 시기 늦어지면 안돼

이번 진료 권고안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고관절 또는 척추 골절 환자의 추가적인 골절 위험을 낮추도록 골다공증 약물치료를 진행한다는 필수 권고안이다(Recommendations 4). 

Kiel 교수는 "이번 권고안의 주요 메시지는 고관절 또는 척추 골절이 지속된 환자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며, 골절 예방을 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골다공증 약물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권고안에서는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BMD) 검사로 인해 약물치료 시작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골다공증 약물치료는 고관절 또는 척추 골절 환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BMD와 관계없이 고관절 또는 척추 골절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비스포스포네이트 또는 데노수맙 치료를 시작하기 전 환자의 구강 건강 상태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혜택 및 위험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commendations 10).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수맙은 비전형 대퇴골골절, 턱뼈괴사 등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들이 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신호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1차 치료제로는 내약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며 의료진에게 잘 알려진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를 권고했다(Recommendations 11). 정맥주사제인 졸레드론산과 피하주사제인 데노수맙은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가 어렵다면 고려하도록 했다.

최적 약물치료 기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약물치료 중단 및 재시작 시기를 환자에 따라 개별화에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commendations 12). 

단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치료 3~5년 후 골절 위험도를 재평가하도록 했다. 미국내분비학회(ENDO) 등 대부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권고안으로, 약물의 반감기가 길고 치료가 장기간 진행됐을 때 희귀 이상반응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같이 제시했다.

아울러 데노수맙을 중단하면 골 손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므로, 다른 골흡수억제제(antiresorptive drug)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데노수맙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하게 골 형성을 촉진하는 동화물질(anabolic agents)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골흡수억제제 치료를 진행하도록 했다. 

의료진-환자 의사소통 강조…세 가지 필수 메시지 제시

고관절 또는 척추 골절 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골절 관리 및 치유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전달해야 할 세 가지 메시지를 필수 권고안에 담았다(Recommendations 1). 

우선 골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은 환자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며 향후 1~2년간 골절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의미임을 전달하도록 했다. 

또 골절이 발생하면 이동능력 또는 자립성이 저하되고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지지만, 의료진의 정기적인 추적관찰 등을 통해 환자는 골절 예방 전략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진은 고관절 또는 척추 골절 환자가 골절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commendations 2).

정기적인 낙상 위험 평가 및 골절 위험 재평가 권고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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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또는 척추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낙상 위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필수 권고안으로 제시했다(Recommendations 3). 

구체적으로 최소 지난 1년 이내 낙상력을 기록해야 하며, 낙상 위험이 높은 약물치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낙상 위험과 관련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환자의 이동능력, 보행, 균형 등을 개선하면서 낙상 위험을 낮추고자 환자들을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에게 전원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골다공증은 만성질환이라는 점에서, 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골절 위험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권고했다(Recommendations 7). 여기에는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낮추는 문제 확인, 치료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2차성 골다공증 원인이 있다고 추정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고관절 또는 척추 골절 환자는 향후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세부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했다(Recommendations 8). 

이와 함께 약물치료를 받는 동안 특정한 원인 없이 골절이 반복되거나 골손실을 경험한 환자,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만성콩팥병 등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도 내분비내과 또는 골다공증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Recommendations 13). 

비타민D·칼슘 보충제 섭취 주문

비타민D 또는 칼슘 보충제에 대한 권고안도 눈에 띈다. 

고관절 또는 척추 골절 환자는 하루에 최소 비타민D 보충제 800IU를 섭취하도록 했다(Recommendations 5). 또 음식으로 칼슘을 매일 1200mg 섭취하기 어렵다면, 칼슘 보충제 복용을 시작하도록 권고했다(Recommendations 6).

이어 환자들은 금연하고 적당한 알코올을 섭취하며,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주문했다. 권고안에서 제시한 적당한 알코올 섭취량이란 남성은 하루 최대 2잔, 여성은 최대 1잔이다(Recommendation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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