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사업자등록 전 허가 사항을 꼭 살펴봐야

개원의들이 진료보다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세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와 함께 앞으로 6회 동안 현명하게 세금을 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이번호에는 병원 진료 외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

개원가에서는 병원진료 외에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내과 및 가정의학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나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등을 판매하는 것이다. 또 피부과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과 에스테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치과에서 칫솔 및 치약을 판매하는 것 등 진료 외적으로 진료와 관련된 추가적인 무언가를 제공·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추가적인 부수입의 목적도 있고, 진료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목적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도 있다.

이처럼 병원의 진료 외에 추가적인 사업을 할 경우 주의점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1. 사업운영의 주체를 정할 것

우선 의원과 관련된 해당 사업을 누가 운영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원장이 직접 운영을 할지 또는 원장의 지인(부모님, 배우자, 친구 등)이 운영을 할지를 정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1)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절차상의 이슈가 있는데 먼저 원장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할 경우 특별한 것은 없지만, 지인이 해당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시에 별도의 공간을 둬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병원공간과는 벽으로서 확실히 구분된 별도의 공간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장소를 만들어야 하고, 해당 면적 만큼은 병원의 면적에서 제외하고 이를 시설도면 등에 표시해서 의료기관개설신고시에 첨부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병원 내에 다른사업을 운영 할 경우에는 보건법상의 문제로 보건소에서 시정조치 등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세금신고에 있어서도 이슈가 있다. 원장이 사업의 주체로서 운영하면 우선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목적을 추가해야한다. 여기서 문제는 예를 들어 내과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의 경우 보건법상의 행위는 아니므로 일반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이럴 경우 기존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을 과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폐업처리 되는 것이라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생기게 된다. 

또한 원장의 경우 보통 종합소득세율 구간 중 35~42%로 높은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다른 매출까지 더해지면 소득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만약 해당 사업을 운영할 누군가를 찾아 대신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면, 처음부터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면 되기에 조금 더 절차상의 편리함이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소득이 없다면 원장들의 세율구간 보다는 낮은 세율구간에서 세금이 매겨지게 돼 앞서 언급한 원장이 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 보다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운영은 원장이 하는데, 명의만 지인 등의 것을 빌려오면 이는 탈세 및 명의대여로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업자등록 전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

건강기능식품 판매, 보청기 판매, 에스테틱 운영 등 각각의 사업마다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해당 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다. 따라서 각 사업과 관련된 법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잘 확인해 사전에 준비하고, 허가를 받아 놓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즉, 대표자가 될 사람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예를 들어 원장의 부모님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등의 조작이 어려워 원장이 대신 필요한 강의를 들어주었다면 원장 명의로 수료증 등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부모님 명의로 나올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주체가 사업에 필요한 절차 등을 진행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판매 허가의 경우 법인명의로 사업할 계획이면 반드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직원 명의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이처럼 사업마다 특징이 있기에 꼭 관할 구청등에 확인하고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3. 매출구분은 확실히 할 것

사업장을 구분해 인테리어도 마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 받았으면 이제 사업을 운영하여 매출을 올리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병원 단말기와는 구분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끔 병원단말기 하나로 모두 결제를 하면 안 되느냐 라고 문의를 하는데, 엄연히 다른 사업이고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결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높은세율의 병원소득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병원 환자의 매출을 타 사업의 매출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4. 매출이 커지면 법인전환도 고려해야

병원의 경우 매출 및 소득이 커져도 법인으로 전환해 영리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업종입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 보청기 판매사업 등은 법인전환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업종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 및 소득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기에 부담이 되면 법인전환을 통한 체제개선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상품 질과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면 병원에 오는 환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도 함께 고려해 또 다른 수익 창출의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점점 늘어나는 병원 관련 사업들을 운영 할 경우에는 꼼꼼한 사전검토로 최대한 유리하게 문제없이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글 : 세무법인 나은 대표 김세환세무사
문의 : 02-6207-2536, 010-296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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