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단기복용 유해성 낮아...과잉대응 아니냐 지적
이의겨 처장, 미량이지만 위해물질 두는 것 적절치 않아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발암가능 물질인 NDMA가 검출된 라니티딘 의약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가 과잉대응이 아니었냐는 질의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국민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라니티딘을 복용하는 환자가 144만명에 이르고 관련 시장의 1/3~1/4을 차지하고 있다"며 "단기 복용의 경우 인체 유해가 크지 않음에도 판매중지 조치를 해 환자와 약국, 제약업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해외에서도 라니티딘 의약품을 전면 회수하는 곳은 얼마 없다"며 "위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적은 위험성때문에 일체 하지 말라는 식의 대처는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처장은 "미량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위해성 불순물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라며 라니티딘 대체 약물이 많이 있는데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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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