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호서대교수, 법학박사

호서대 김종호 교수
호서대 김종호 교수

최근 출산율은 급격히 둔화되고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더욱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노인의 의료보건 개선을 위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산이 절실하다. 

그러나 예산문제 이외에 인력문제도 난망이다. 이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남자간호사가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남자간호사들을 공익근무요원 혹은 군복무 대체로 공공의료 및 공중보건 분야에 배치하여 공공의료보건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시켜야 한다. 

공익근무요원, 군복무대체로 공공의료보건인력 부족 해소하자

통계에 의하면 2011년도 13.1% 수준인 간호대학의 남자 재학생 비율이 2018년 말 기준 전체 간호대학 재학생 10만1594명의 21%인 2만132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실제 남자간호사 배출에도 영향을 미쳐 2019년 2월 배출된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20,615명 중 남자의 비율은 13.8%인 2843명이며, 남자간호사 누적인원도 1만7863명에 달한다.

1978년부터 무의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고, 군복무를 공중보건업무로 대행했으며 현재까지 가장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원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역시 장기근무 불가로 지속적인 주민관리가 어렵고, 전공과 무관하게 배치돼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런 측면의 보완재로서 간호인력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책은 크게 교육정책, 규제정책, 재정적 유인정책, 경력개발 및 정주환경 지원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의 종합정책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은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및 사회통합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 효율적 활용의 측면과 복무제도 혁신의 차원에서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적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보면 공중보건 서비스분야에 일자리 확충이라는 제도화 추진에 맞춰 의미가 있는 시도로 기대되고 있다.

젊은 남자 인력이 공중보건간호에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지역별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가 불균형 상태인 우리나라 실정에서 공중보건 서비스 부문에 일정하게 투입되는 사회복무 인력의 규모는 현행 사회적 서비스 부문 종사인력 규모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종사인력은 전통적으로 여성 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 남자'인력이 보완할 수 있는 공중보건간호 직무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충 효과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서비스에 대신한 군복무인력은 대부분 비숙련 인력으로서, 기존 전문인력의 서비스 제공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의 향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중보건간호 부문에 대한 대체복무 인력의 집중 투입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라는 사회적 효용성 증대와 함께 사회복무제도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통해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영과 비교하여 공공지출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복무제도 혁신의 차원에서 제도개선의 본래 취지가 달성될 경우, 사회봉사 경험을 통해 얻어진 무형의 효과 또한 사회적 편익으로 인정될 것이다.

즉, 청년기 다수의 인적자원들이 일정기간 사회봉사에 복무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함께 헌신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의 경험을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공중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으로 의료취약지 출신 학생선발, 지방도시에 위치한 학교에서의 교육, 간호대학 재학기간 중 의료취약지에서의 임상실습,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한편, 공익복무제도로 의무근무제도 마련, 학자금 지원과 의무배치의 결합 및 근무지역 규제도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간호보조금, 최소임금 보장, 의료취약지역 근무수당, 은퇴 연기 유인책을 설정해야 한다.

간호 대체인력의 고용을 위한 보조금 지급도 고려함직 하다. 근무환경 지원,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보급,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인식의 향상 이외에 정주환경의 개선, 봉사활동 지원도 개선됐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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