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장영표 교수, 병리학회 소명서에서 책임저자로서 볼 때 조민 적절한 역할 못했다 평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아무리 열심했다고 하더라도 병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제1저자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인 서정욱 서울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제1저자 자격에 대해 신문했다.

유재중 의원은 서 교수에게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논문에서 제1저자로서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병리학회에 제출한 소명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서정욱 교수는 증언을 통해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14일간 참여한 것으로 실적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병리학회에 제출한 소명서에도 책임저자 입장으로서 조민 씨가 제1저자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성실하게 연구에 참여했다는 말은 거짓은 아닐 것이다. 단지, 조민 씨가 잘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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