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과도한 덤핑 방지하고, 수탁검사관리료 신설 필요 제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과도한 덤핑을 방지하고, 수탁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과도한 덤핑을 방지하고, 수탁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의 검체검사와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받고 있으며, 검체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위수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체검사 청구금액'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조 2884억원에서 2018년 5조 1838억원으로 5년 새 57.6% 증가했다.

지난해 청구금액 5조 1838억원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6.5%(1조 8921억원), 종합병원이 32.2%(1조 6701억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1조 469억원), 병원은 10.38%(5383억원)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검체검사 청구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16개소, 병원 1580개소, 요양병원 1624개소, 의원 2만4433개소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에서는 소변, 혈액 등 기초검사에서부터 암 조직 등 복잡한 검사까지 수백 종의 검체 검사를 수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2013년 3조 2,884억원에서 2018년 5조 1,838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검체검사는 의료기관이 자체검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는 외부 전문검사기관, 즉 수탁기관에 각종 검사를 맡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체 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계약을 통해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도한 덤핑과 수탁기관간 할인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탁기관의 검체 검사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체검사료는 수가이며 과도한 덤핑의 대상이 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검사료를 구성하는 항목은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 검사 장비,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 인력, 검사 공간, 전기세 같은 검사간접비용 등"이라며 "이런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야 검체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검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낮은 검사료는 값싼 시약의 사용, 노후검사장비의 교체 지연 등으로 검사의 정확성 저하 및 검사의 부실 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검사료의 과도한 덤핑으로 검체검사의 정확도와 질을 위협하는 현행 위수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수탁기관 수탁검사관리료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외부에 검사를 위탁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검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받는다. 
채혈 등 가검물 채취, 검사의뢰서 작성, 즉 ‘검사 위탁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보전비용이다.

이에 이에 반해 수탁검사기관에는 수탁검사관리료가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검사를 수탁하는데 필수적인 행위인 혈액 등 가검물(검체) 이송, 검체결과 통보서 작성 등이 있는데, 이런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수탁검사기관은 ‘검체(가검물)를 이송’하는데 운영비의 평균 20%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검체 이송 전문인력의 운용(채용 및 교육), 이송 전문차량의 구입, 냉동고 등 이송장비 장착 등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검사관리료는 책정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수가로 책정된 ‘검사료’에는 ‘검체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검체 이송 등 검사를 수탁하는데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대부분의 수탁기관들이 낮은 검사료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탁검사관리료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 경우 분배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탁검사관리료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위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