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성범죄 의사 면허박탈 및 수술실 CCTV 설치 필요 강조

박능후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능후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박능후 장관이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고, 국민의 진료행위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술실과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며, 독일도 성범죄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이 전부이다. 1년이 지나면 제한조치가 없다.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런 불미스런 사건을 막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술실과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며 "과거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할 때 어린이집 반대가 컸다. 의료계가 반대한다고 CCTV 설치를 미루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성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6건 발의돼 있으며,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많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 경기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사업 결과와 사회적 반응을 살펴 실효성 여부를 분석해 차차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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