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지출보고서 제출사례 없어 ..복지부 리베이트 근절 의지 부족" 지적
박능후 장관, 행정처분 강화 및 CSO 지출보고서 작성요구 계획 밝혀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올해 1월부터 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이익을 제공했을 때 지출보고서를 작성토록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출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리베이트 근절 제도 정착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한차례도 받아보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인 의원은 또 "지출보고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작성, 미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도 있다"며 "영업대행사도 지출보고서를 의무 작성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경제적이익 제공 내용을 올 3월까지 작성토록 돼 있다"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200만원 벌금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으로 강화한다"며 "영업대행사도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자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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