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의료기관-보건소 허술한 진료기록 관리 문제 제기
박능후 장관, "진료기록 안전한 관리방법 강구하겠다" 답변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사망한 성형외과 개원의의 환자 진료기록을 배우자가 보관하고 있는 등 허술한 진료기록 보관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소 및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실태를 지적하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진선미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진선미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진 의원은 "최근 엘러간사의 가슴성형술의 진료기록을 확보한 사례를 살펴보니 관련된 의료기관 200곳 중 145곳이 폐업했고,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 6%만이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사망후 1만 3000여 건이 넘는 진료기록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진료기록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진 의원은 "의사가 아닌 사무장 또는 배우자가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포감이 든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휴·폐업한 의료기관은 1536곳이며 고령, 사망, 이민 등으로 인해 휴폐업한 곳은 359곳으로 집계됐다"며 "엘러간사 사례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개별 의료기관의 기록이 중요한만큼 해당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본 후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료기록이 보관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