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의과대학 정원 2000년 이후 동결 보건의료인력 수급 책임 방기
부족한 의사인력 대체로 불법 PA 활용하고 있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 550명, 간호사 9110명을 요청했다.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 270명, 물리치료사 1415명, 작업치료사 1210명, 응급구조사 600명, 안경사 230명, 치과위생사 970명을 증원했다.

의료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지고 있지만,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이후 단 한차례 증원요청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국내 의사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의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 

한편,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 한마디로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인력은 부족하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복지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마다 OECD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또,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안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부족한 의사를 현장에서는 불법PA(진료보조)가 대신하고 있다. PA는 의사를 대신해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이 해야하는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진료보조인력이다.

이미 의료현장에는 불법PA인력이 만연한데도 복지부는 PA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PA 인력 현황 요청에 해당 인력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기준 및 정의가 불가능해 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책임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