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종병1곳·병원1곳·요양병원5곳·의원 및 한의원 3곳 등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환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환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환자는 진료하면서, 돈이 안 되는 의료급여 환자는 진료하지 않는 요양기관이 14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곳과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 및 한의원 등 각 3곳, 약국 1곳이었다.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 5000만원이 넘는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명의 34배가 넘는다. 또, 병원 수익을 내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 수익성도 낮다고 여겨진다. 

환자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도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의 규모나 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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