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구성상태 평가대상 기간 9월 설명회 전후로 분리 평가
응급실 통한 의원중점 외래 진료는 평가대상 건수에서 제외키로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돼 상급종합병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정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상급종합병원 4기 지정기준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환자구성상태 평가대상 기간을 지난 9월 4기 지정 기준 설명회 전과 후로 분리해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응급실 내원 특수성을 감안해 의원중점 외래질병 비율 평가 시 응급실 의원중점 외래 진료건은 평가대상건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환자구성상태 평가대상 기간을 설명회 전은 기존 3기 지정 기준을 적용하고, 설명회 이후는 4기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설명회 전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1개월 간은 3기 기준을 적용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9개월 간은 4기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환자 구성상태는 전문·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비율과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비율이 포함됨다.

전문진료질병군 적용안은 절대평가 부분에서 2019년 9월까지는 3기 기준인 21%가 적용되고, 2019년 10월부터 30%가 적용된다.

상대평가 역시 2019년 9월까지는 21~35%가 적용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30~44%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단순진료질병군 적용안은 절대평가부분에서 2019년 9월까지는 3기 기준인 16%가 적용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14%가 적용된다.

신설된 상대평가부분에서는 2019년 9월이전까지는 산정하지 않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만 산정해 8.4~14%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의원중점 외래질병인 52개 질병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는 설명회 전후로분리 적용하지만, 상대평가의 경우는 평가기준이 신설돼 설명회 후 기간만 평가된다.

절대평가부분에서는 2019년 9월까지 3기 기준인 17%가 적용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11%가 적용된다.

상대평가부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5%~11%가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의원중점 외래질병인 52개 질병군 절대 및 상대평가 시 응급실을 통한 의원중점 외래 진료건은 평가대상 건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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