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억 3000만원 손실금 납부고지서 발송…미납 시 구상청구 행정소송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관련 손실금 납부 안내문을 69개 제약사에 최근 발송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관련 손실금 납부 안내문을 69개 제약사에 최근 발송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작년 한 해 의·약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발사르탄 사태를 둘러싸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69곳의 행정소송 여부가 이달 중순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게 안내한 '부담금 손실액' 납기일이 오는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발사르탄의 발암 추정물질 검출과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 교환에 따른 공단부담 손실금 납부고지 안내서'를 최근 발송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제4차 회의'에서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건보공단 또한 법률자문을 의뢰해 '발사르탄 사태는 제조사의 제조물 및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발사르탄 제조 상의 결함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69개 제약사에게 총 20억 3000만원 규모로 손실금 납부를 고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대원제약(2억 2274만원) △한국휴텍스제약(1억 8049만원) △LG화학(1억 5983만원) △한림제약(1억 4002만원) △JW중외제약(1억 2088만원) △한국콜마(1억 314만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안내문을 통해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로 문제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 대한 교환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진찰료, 조제료 등의 건보공단부담금을 추가로 지출했음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안전성이 결함된 의약품 공급에 따른 사안이니 추가로 부담한 손실금을 2019년 10월 10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이후 미납을 하게 되면 구상청구 행정소송 방식의 조치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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