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 비롯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가 2015년 1811명에서 2018년 2742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장기기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장기기증조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뇌사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 평균 연령은 52.4세, 올 들어 8월까지 46.6세이다.

하지만, 국내 신장과 간장, 췌장, 심장 등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뇌사장기기증자는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추이’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2019년 6월 3만897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증가했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8년 449명, 2019년 6월 213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뇌사 장기기증 가족동의율도 2015년 51.7%에서 2018년 36.5%, 2019년 6월 31.5%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811명에서 2016년 1956명, 2017년 2238명, 2018년 2742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현재까지 11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뇌사 기증율이 2018년 현재 인구 100만명 당 8.66명으로 스페인 48명, 미국 33.32명, 이탈리아 27.73명, 영국 24.52명 등 해외 주요국 보다 낮아 장기기증 활성화를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뇌사 추정자 통보 현황’에 따르면,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통보센터로 접수된 뇌사 추정자 건수는 2017년 2216명, 2018명 2246명, 2019년 8월 현재 1670명으로 집계됐다. 

통보된 연간 뇌사 추정자는 약 2200여 명, 연간 뇌사 장기 기증자는 약 500여 명으로 분석된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뇌사기증자 장기별 이식 현황’에 따르면, 뇌사기증자가 2016년 573명에서 2018년 44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같은 기간 총 장기이식 건수가 2319건에서 1750건으로 감소했다.

장기별로 살펴보면 신장의 경우 1059건에서 807건으로, 간장의 경우 508건에서 369건으로, 췌장의 경우 74건에서 58건으로, 안구의 경우 431건에서 247건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아 있는 기증자의 장기별 이식 현황’은 총 장기이식 건수가 2015년 2204건에서 2018년 289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신장의 경우 같은 기간 991건에서 1301건으로, 간장의 경우 944건에서 110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별 이식대기자 누적 현황’에 따르면, 신장의 경우 2015년 1만6011명에서 2019년 6월 2만3771명으로, 같은 기간 간장의 경우 4774명에서 5777명으로, 췌장의 경우 890명에서 1371명으로, 심장의 경우 400명에서 701명으로, 폐는 120명에서 279명으로, 안구는 1880명에서 2207명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본인 기증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증을 위한 서류발급권한을 장기구득기관에 부여하고 기증현장의 의사·간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뇌사판정 절차 등 복잡한 기증 절치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재 유가족에 대해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360만원과 진료비 18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행사 등 모든 기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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