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엘러간사 인공유방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
BIA-ALCL 확진환자는 보헙급여 적용...회사에서 의료비 전액 보상
한국엘러간, 미사용 바이오셀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회수 완료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이식이후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할 경우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 엘러간사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을 2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엘러간사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보상대책은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환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 등 3가지로 나눠졌다.

우선, 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사가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한다.

식약처는 "업체와 수차례 협의해 외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BIA-ALCL 확진환자의 경우 국내에서는 수술비용 등이 900만원($7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담당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 내에서 엘러간사가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BIA-ALCL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로는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이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종양세포는 T세포 기원이면서, CD30 표지자 양성, ALK 표지자 음성이어야 확진이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사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무상 제공한다. 이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2년 간이다. 
 
단,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과도 동일하다.

식약처는 "국내‧외 전문가가 예방적 제거 수술을 권고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검사는 모든 유방 보형물 수술환자에 대한 권고사항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절차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사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엘러간 홈페이지(www.allergan.co.kr) 및 고객센터(02-3019-44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사와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엘러간은 지난 7월 24일 바이오셀(BIOCELLTM)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과 유방 확장기(Tissue Expander)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 회수를 발표했고, 한국엘러간은 약 한 달간 회수 작업을 거쳐 국내 유통된 미사용 바이오셀(BIOCELLTM)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에 대한 회수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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