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음파학회, 기자간담회서 불법 초음파 행위 지적...대회원 알림문 배포 

한국초음파학회는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민영 총무이사 / 신창록 자문위원 / 김종웅 이사장 / 김우규 회장 / 박근태 자문위원 / 이정용 총무부회장 / 송민섭 공보이사)
한국초음파학회는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민영 총무이사 / 신창록 자문위원 / 김종웅 이사장 / 김우규 회장 / 박근태 자문위원 / 이정용 총무부회장 / 송민섭 공보이사)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명백한 불법 초음파 행위인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초음파학회는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이후 발생하는 불법 초음파 행위 근절에 나서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한국초음파학회도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초음파학회 김종웅 이사장은 "그동안 상복부초음파 행위가 비급여 의료행위였던 만큼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초음파가 단계적으로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의료기사로부터 행해지는 불법 초음파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초음파학회는 불법 초음파 행위가 명백함에도 나서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내과 개원가에 따르면 1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300~400건의 초음파 행위가 청구됐다. 또 학회는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의료기사가 전립선 초음파 행위를 시행하고 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초음파학회에 따르면 1명의 환자에 상복부초음파 행위를 진행할 때 15~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상황에서 1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 달에 300~400건의 초음파 급여 청구가 이뤄진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초음파학회 이정용 총무부회장은 "초음파 검사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의료기사 등 비의료인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는 게 명백한 상황"이라며 "문제가 분명함에도 정부는 왜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초음파학회는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 불법 초음파 검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회원 알림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한국초음파학회는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 불법 초음파 검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회원 알림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초음파학회는 학술대회에 많은 회원이 집결하는 만큼 대회원 알림문을 배포하며 신고를 독려하기도 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임에도 자칫 의료기사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회 신창록 자문위원은 "X-Ray, CT는 정지영상으로 판독이 충분해 의료기사가 촬영 가능하지만, 초음파와 내시경 검사는 실시간으로 병변을 확인해야 하기에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초음파 검사는 장기를 사진으로 열거한다고 해서 판독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초음파학회는 회원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도 개원의가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1200여명이 등록하기도 했다. 

학회 이민영 총무이사는 "의사가 초음파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도록 초음파 기기를 손에 쥐는 방법부터 시작해 충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며 "홈페이지 역시 단순한 학회 홍보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증례를 수집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였을 때 의료기사를 통해 촬영을 지시했더라도 급여화가 된 지금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하고자 하는 회원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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