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추이 지켜본 후 개선 없으면 심사기준 기준 강화
정부 예상 소요재정도 40% 이상 추가 지출되고 있어
병원계, 과도한 MRI 찰영으로 심사조정 및 보험급여기준 강화 우려감 나타내

뇌혈관 MRI 보험급여 적용 1년이 되어가면서 두통 및 현기증 등으로 MRI를 검사하는 등 중소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MRI 과다검사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50여곳의 과다기관에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뇌혈관 MRI 보험급여 적용 1년이 되어가면서 두통 및 현기증 등으로 MRI를 검사하는 등 중소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MRI 과다검사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50여곳의 과다기관에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가 보험급여 적용되면서, 우려했던 과잉 검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뇌·혈관 MRI 과다 촬영 상위기관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국 뇌·혈관 MRI 검사 평균보다 최소 2배~4배 가까이 많이 촬영한 상위 종합병원 및 중소병원들에게 적정진료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료기관들의 과잉 촬영 행태가 지속되고, 과도한 결과가 유지된다면 보험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는 것.

병원계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가 뇌·혈관 MRI를 급여화하면서 추정했던 소요재정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뇌·혈관 MRI를 급여화하면서 MRI 총 진료비 규모를 4272억원 수준으로 팡가하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2222억원이 비급여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급여 수가로 보상되는 금액은 1881억원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소요재정이 정부가 예측한 범위보다 40% 이상 많이 지출되고 있어 복지부로서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병원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 중소병원 원장은 "최근 들리는 소문으로 뇌·혈관 MRI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두통이나 현기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MRI 검사를 요구하고, 병원들도 그에 응해 MRI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MRI 기계는 있었지만 수요가 없어 검사를 하지 않는 여유분 MRI 기계까지 촬영하다보니 검사량이 많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B 병원장 역시, "MRI가 급여화되면서 환자들의 요구가 많아진 것은 맞다"면서도 "MRI 검사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향후 심사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심사 삭감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지난 7월 뇌·혈관 MRI 다 촬영기관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역 간담회를 가졌다"며 "과다 촬영기관은 장비당 실시횟수가 높고, 전년도 동월 대비 실시횟수가 많이 증가해 평균 촬영 기관들보다 2표준편차 이상의 중소병원과 종합병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혈관 MRI 검사는 비급여와 급여 비율이 1:1이었다"며 "당연히 급여화되면서 검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그 증가량을 2배~2.5배 정도는 적정 증가량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혈관 MRI 평균 촬영 횟수가 종별에 차이는 있지만 병원급은 월 25회, 종합병원급은 200회 수준이다.

하지만, 그 적정 증가량을 넘어선 기관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관계자는 "이번에 간담회를 가진 기관들은 전국 표준편차보다 많이 벗어난 기관들"이라며 "간담회에서는 청구량이 많은 기관들에게 적정진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뇌·혈관 MRI 급여화 협의회와 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청구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과도하게 청구될 경우 보험기준 강화 및 사정기준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착오청구나 심사착오 점검을 하고 있으며, 그 외 검사가 적절했는지 판별한 수 심사 삭감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2년 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지나면 심사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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