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보·의약품 사용 등 안전대책 총력…송재동 개발상임이사 단장으로 5개 반 33명 구성

식약처가 지난 27일 라니티딘 관련 브리핑 현장에서 공개한 라니티딘 샘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식약처가 지난 27일 라니티딘 관련 브리핑 현장에서 공개한 라니티딘 샘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라니티딘 성분 처방중지 관련 의약품 안전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심평원은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필요시까지 유지된다.

추진단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을 맡았으며 △의약품안전총괄반(반장 약제관리실장)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반장 DUR 관리실장)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반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반장 심사청구운영실장) △의약품안전홍보반(반장 고객홍보실장) 등 5개 반 33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조해 문제 의약품 급여중지 조치 및 처방·조제 차단, 유통내역 모니터링 및 회수·폐기 등을 지원한다.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 조직체계 및 주요기능.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 조직체계 및 주요 기능

아울러 추진단은 요양기관의 재처방·조제를 위한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개발, 급여중지 의약품 대국민 안내 등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전사적 대응으로 이번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판매 중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안과 의료기관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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