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월소득 927만원 이상 고소득자 예산의 54% 지급 서민지원책 요구

김명연 의원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가 소득 50% 고소득층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가 소득 50% 고소득층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민층의 과중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가 개별심사제도라는 특례조항을 통해 오히려 고스득층 가구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의 특례심사를 거쳐 중상위층에게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 총액이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28억 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8년 재난적 의료비를 개편하면서 기준 경계선에서 탈락한 신청자를 구제하기 위해 개별심사 조항을 도입했다.

문제는 뇌경색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구는 특례심사에서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달리, 소득 상위층은 경증 질병인 급성통증 등의 명목으로 194만원까지 지원받는 사례 등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탈락자를 위한 구제 경로가 되어야 할 개별심사 조항이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조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무리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대폭 늘렸지만 결국 전시행정임이 드러났다"며 "재난적 의료비의 개별심사제도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연 의원은 "2018년도 재난적 의료비 1504억 가운데 1293억이 사용되지 못해 86%의 불용률 나타났다"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반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8년도 414억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28%의 불과하지만 매년 조기에 마감되는 등 집행률 100%를 보이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난적 의료비’ 예산을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 긴급복지 의료비 사업’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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