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가격대 일부 제품에만 본인부담 30% 지원..."환자 부담 여전"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정부가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지만, 환자들으 아쉬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했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를 부담토록 했다. 

이미 지원되는 7개 당뇨 소모성 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했다. 

이에 소아당뇨인협회는 이번 정책이 혈당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환자의 상황과 합병증 등의 심각도에 따른 다양한 치료 선택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점은 개선점이라고 했다. 

소아당뇨 환자는 성장호르몬 작용 등 여러 요인으로 혈당 변동이 성인에 비해 심해 면밀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다양한 기능과 성능의 의료기기들이 개발·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상황과 합병증 등의 심각도, 주변 여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아당뇨인협회는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펌프 소모품 지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확대된 정책 역시 최저 가격대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본인부담 30%의 실질적인 지원만 이뤄진다"며 "상당수 환자들의 자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소아당뇨환자에 필요한 제품의 경우 고시가격 이외의 금액을 전액 부담해야하므로 사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소아당뇨인협회는 "정부는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치료 선택의 폭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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