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위로와 응원 전해...법원 올바른 결정 기대도 당부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인간적 행정방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고인에 대해 의자사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구조 행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복지부의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숭고한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비인간적 행정방식에 크게 실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의사자 지정 여부는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협은 "부디 법정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길 바란다"며 "13만 의사는 고인의 유지를 마음에 새기며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위로,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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