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장교·부사관 훈련기간도 산입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군의관 등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등의 의무복무기간에 교육훈련기간을 포함시킬 것을 국방부에 권고해 군의관 복무기간이 단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충위는 "사병의 훈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만 병사들보다 긴 기간에 걸쳐 더 강한 훈련을 받는 군의관 등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사병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포함 24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갖지만, 군의관 등 단기복무장교는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9주간의 훈련기간까지 38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고충위는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단기복무부사관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치주의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는 규정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도 고충위의 군인 복무기간 산정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변 회장은 "고충위의 권고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일반 사병과의 훈련기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군 복무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일반 병사에 비해 군의관을 비롯한 단기복무장교들은 관심에서 소외됐으며 장기간의 군복무로 인해 의료 인력 자원의 낭비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충위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는 "장교와 부사관은 일반병과 달리 자질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자들이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지원했으며, 단기복무장교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게 되면 사관학교 출신자들과 차별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향후 군의관 등 단기복무 장교들의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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