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남용 우려 불식 위해 복지부장관으로 조정 합의
수사심의회도 운영해 수사 객관성 확보 및 수사 최소화
우병욱 실장, "도입 반대 입장 설득 위해 총력 다할 것"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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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 즉,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도입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수사권 오남용과 수사 객관성 미흡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근거를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인 건보공단인 것.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우병욱 실장은 지난 24일 건보공단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설파했다.

건보공단 직원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올해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법사위1소위 심의 계속심사로 계류 중이다.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입장도 법무부, 복지부, 치과협회, 약사회 등의 찬성 의견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의 반대 의견으로 팽팽하게 갈려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현행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체계 한계점을 특사경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우병욱 실장은 "행정조사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 불가해 혐의 입증이 어렵고, 일선 경찰들은 사회적 이슈사건을 우선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 기간 장기화로 인한 재정누수가 가중된다"며 "복지부 특사경도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환경이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수사는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전문 분야로, 이와 달리 건보공단은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계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교기관지원실 우병욱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우병욱 실장.

실제로 건보공단은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 인력 200여명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특사경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반대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보안책을 마련했다. 

우선,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면 과도한 특사경 지정으로 경찰력이 비대화 되고 상시 경찰 감시와 통제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천권을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병욱 실장은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특사경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하기로 복지부와 협의했다"며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해 업무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및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는 우려는 '수사심의회' 운영으로 극복하겠다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우 실장은 "수사 진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사심의회를 설치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혐의 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무고한 의료기관 등의 수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에 이의를 제기한 국회의원들과 의약계 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겠다"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넘어 부당청구까지 특사경이 확대될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 시 신속한 수사 종결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수사기간도 11개월에서 4개월로 약 8개월 단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기 채권 확보가 가능해 재산은닉 또는 사해행위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수익증대와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가 더욱 보장돼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하는 건보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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