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한국형 재택의료 효과적인 운영과 정착 심포지엄 개최
정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 예정
세브란스병원 김장환 교수, 방문진료비 수가 확정시 방문전담 전문의 제도 신설 주장

세브란스병원은 24일 한국형 재택의료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착이라는 주제로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이선식 사무관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왕진 및 가정방문료 시범사업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24일 한국형 재택의료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착이라는 주제로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왕진 수가와 가정방문료 시범수가를 현실화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어떤 추진방안을 내놓을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재택의료팀은 24일 심장혈관병원 3층 강당에서 '한국형 재택의료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착'이라는 주제로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선식 사무관은 '우리나라 재택의료 지원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건정심 보고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이 사무관은 대략적인 방향성만 설명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국내 의료체계는 재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이 없이 국민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에 제한이 있었다.

또, 의료적 수요가 낮은 사회적 입원환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재택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에서 왕진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를, 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간호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재택의료와 가정형호스피스, 장애인주치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왕진료는 의사 이동에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보상되지 않고, 청구 코드가 따로 분류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에서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만성질환자, 산모·신생아, 뇌혈관질환자,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2015년 이후 청구횟수가 연평균 30% 내외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시설 등 다수의 환자가 있는 곳에 가정간호서비스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행 재택의료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설계했다.

이선식 사무관은 "환자 유형별로 4개의 유형을 구분했다"며 "각 유형별로 수가개선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환자 유형별로 구분된 4가지 유형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의료적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단기 또는 일시적으로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환자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말기환자·장애인 등 방문의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이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의료적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는 중증질환자,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퇴원환자가 대상이다.

중증질환자는 급성기 또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정상적인 생존을 위해 항시 의료기기 또는 장비를 사용해야만 하는 재가환자이며,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퇴원했지만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치료·상담·복약관리·교육·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한 환자 등이다.

서비스 내용은 재가환자가 집에서도 입원대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 가정간호를 제공받는다.

환자의 퇴원 전-퇴원 후-재평가 등 계획수립부터 방문, 교육상담 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수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환자 유형은 수술 후 퇴원환자, 골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가 대상이며, 진료부터 간호, 투약, 처치, 검체검사 등 외래 및 입원 대체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복지부, "왕진료와 가정간호관리료 수가 현실화 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왕진료 및 가정간호관리료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유형은 만성신부전 환자가 대상이 되며, 전화상담 및 모니터링 등 재택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재택관리 가이드라인 및 시범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말기환자, 장애인 등 방문의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유형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환자, 장애인건강법상 중증장애인 등이 대상이 되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재가 호스피스 또는 장애인 등에게 계획수립, 의료인 방문, 전화상담 등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관련 수가에 대해 왕진 및 가정방문료 등 시범사업 수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선식 사무관은 "재택의료 관련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정간호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정신질환자, 환자재택관리 및 장애인주치의와 호스피스 등 시범수가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한국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의사의 왕진 수가를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브란스병원, 방문전담전문의 제도 신설 요구

한편,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가정전문간호사실 소장인 김장환 교수(비뇨기과)는 '세브란스병원 재택의료 시범사업 운영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장환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가정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방치"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택의료를 발전시켜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 횟수를 감소시키고, 재입원률 및 재원일수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택의료 수가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중증소아재택의료 수가와 동일한 수가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비 수가가 확정될 경우 방문전담 전문의 제도(HOME-pitalist)를 신설해야야 한다"며 "장기재원 환자의 재택의료를 통한 퇴원 유도와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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