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모티딘, 라푸티딘 등 H2차단제부터 PPI, P-CAB 계열까지 처방 검토
라니티딘 처방변경 요구 사례도 등장...식약처 검사결과에 주목

[메디칼업저버 이현주·양영구 기자] 라니티딘 성분에서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처방변경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사르탄 사태처럼 회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어 제약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회원들에게 환자가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교체 요구 시 우선적으로 다른 약물을 처방하라"고 안내했다.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제조소와 완제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판매중단 및 회수 가능성을 염두해 둔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소재 내과 A개원의는 "인근 약국에서 20~30대 환자들이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물어보는 사례가 있었다"며 "위장약은 단기처방이고, 전연령 대상으로 처방한다는 점이 발사르탄과 다르기는 하지만 학습효과 때문인지 정보에 빠른 젊은 층 환자가 처방 변경을 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입 및 생산실적 기준으로 소화성궤양 치료제 시장은 약 1조 511억원이며, 이 중 라니티딘이 함유된 의약품 규모는 전체의 25.3%인 2664억원으로 파악된다. 

라니티딘 이외 위장약 비중은 74.7%에 달해 라니티딘이 아니어도 처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라니티딘과 같은 계열의 H2차단제로는 시메티딘과 니자티딘, 파모티딘, 라푸티딘 등의 약물이 있다. 

이 중 시메티딘의 경우 지난 6월 원료 수급 불안으로 제품공급에 차질을 빚은 바 있으며 만성  원료 부족현상 우려를 낳은 바 있다. 반면 니자티딘 성분은 자니틴을 포함해 약 80여개 품목이 약가등재돼 있고, 파모티딘 성분은 동아가스터정을 포함해 40여개 제품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프로톤펌프저해제(PPI)도 위장약으로 처방 가능하다. PPI 처방규모는 41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36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넥시움과 260억원을 올린 에소메졸이 에스오메프라졸 대표 품목이며, 란스톤(성분 란소프라졸·369억원)과 놀텍(성분 일라프라졸·262억원), 파리에트(성분 라베프라졸·127억원) 등 대형품목들도 PPI 약물에 속한다.

여기에 작년 출시된 P-CAB 계열 케이캡(성분 테고프라잔)도 처방 가능하다.   

A 개원의는 "역류성식도염 이외 위장 질환의 경우 H2차단제로 변경하는 의사들도 있다"면서 "또한 PPI는 약효발현 시간이 다소 늦기 때문에 신속한 효과를 위해서는 P-CAB 제제를 처방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소재 B개원의는 "식약처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계획"이라면서도 "라니티딘 복용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단기로 처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약업계와 약국가에서는 라니티딘 회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일부 제조소 조사에서 NDMA가 나와 회수가 이뤄질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퍼지고 있다"며 "폭풍전야 분위기다. 식약처에서 중간결과라도 알려줘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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