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 및 치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불법의심 27% 수준
남인순 의원, 26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년 평가·과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불법의심광고 및 사전심의 사각지대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총 2만6932건으로, 위헌판결 이전 수준인 2015년 2만 2812건을 회복했다.

의료법 위헌결정 이후 2016년 2321건, 2017년 1856건으로 90% 이상 급감해 사실상 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됐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을 제거하되, 의료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 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2018년 9월부터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 및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2018년 29.3%, 2019년 8월까지 24%로 증가했다.

사전심의 위헌 당시 5% 내외임을 감안하면 전체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성형광고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는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 135개 기관)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이며, 나머지 40건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였다.

또, 불법의심 의료광고의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광고 2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인터넷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매체 의료광고는 보다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운영을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으로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인터넷매체의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관련 단서조항의 개선 필요 ▲의료광고 심의주체의 다양화 검토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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