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까지 기준 마련해 지출보고서 제출 통보할 듯
이달 중 의약사 지출보고서 확인 의협·약사회에 협조 요청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들이 지출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미작성, 미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약무정책과는 10월 초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내외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출 대상 관련 기준을 마련해 지출보고서 제출을 통보할 계획이다.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현재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선정기준 마련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대략적인 제출대상 업체 리스트 규모도 파악이 덜된 상태이다.
선정기준과 대상 업체 규모가 확정되어도 외부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출보고서 제출기준은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 모두 동일하지만, 업체 특성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제출 기준을 9월말까지 마련해 제출 대상 업체들에게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무정책과는 이달 중 의사,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의약사들에게 지출보고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일부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들이 허위작성 및 미작성을 유도한다는 소문이 있어 관리차원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출보고서 작성이 허위기재됐을 경우 의약사 본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관은 허위 및 미작성, 미제출 업체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은 수사당국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출보고서 제도 특성상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업체와 제공받는 의약사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허위 기재 및 미작성, 미제출 기관에 대한 조사권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라며 "리베이트는 수사로 바로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행정기관이 증거인멸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미작성, 미제출 시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무정책과는 지출보고서 제출 통보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검토된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만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는 현재 제도 안착이 필요한 기간"이라며 "재원을 들여 노력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지출보고서를 잘쓰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사 분들도 지출보고서 작성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괜한 오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는데 증명할 길이 없으면 억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사 분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스스로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며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지만, 쌍벌제로 인해 책임의 일부는 의약사들에게도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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